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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사인 A사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법률자문", "세무자문", "“인사노무자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와 유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①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직무를 대리 수행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세무·노무 등과 관련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소개성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피의자의 게시물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이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자문', '세무', '인사노무'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전문 자격사 업무 침해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리 행위 여부와 구체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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