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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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