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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과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특수 필름 관련 사업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재직 당시 습득한 핵심 기술과 영업정보를 유출하여 제품 개발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거래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개된 정보와 기성품 조합에 불과하여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정보나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과 경험으로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나아가 본 법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집행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지적하여, 소송의 부적법성 또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영업비밀 침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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