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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며, 정식 라이선스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복제 행위와 사용자 식별 정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제 사용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고의적 침해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을 주도하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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