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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존 여신거래약관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타당성 및 표현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에 대해 법령상 적합 여부 및 구체적 문구 사용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구조와 문언이 관계 법령 및 약관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여신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조문 구성을 조정하고 불균형적 위험 분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 선택과 서술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으며 전체 약관이 공정거래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약관 개정 및 대외 공표 과정에서도 발생 가능한 쟁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약관 정비가 이뤄지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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