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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통신·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견 IT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행위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 및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본 사안의 기부행위가 실질적인 주주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기부금의 상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기부결정 과정에서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회사 전체 매출 대비 기부금의 비중과 누적 이익잉여금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기부 대상 기관이 특수관계 재단이고 과거 누적 기부 이력과 회사의 당기순손실 상태를 고려하면 향후 주주, 감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부금의 공익성, 수혜 내역,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기부의 목적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 또는 ESG 활동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하고 이사회 결의 전 충분한 재무 분석 및 법률 자문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과의 거래 또는 기부가 형사적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경우 사후 해명보다는 사전 대응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문서화 작업에 대한 지속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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