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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산업용 부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판매하는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최근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품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유사제품의 제조 및 유통 행위가 관련 법령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조치의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경고를 전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자문하였습니다.

본 내용증명은 유사제품 제조·유통 행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동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품군별로 정품과 유사품의 차이를 비교해 법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를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유사품의 구매·사용·재판매 행위 중단은 물론, 필요 시 제품 파기까지 요청하는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수신자에게는 일정 기한 내 회신을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 보호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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