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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과정에서 외부 창작자의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콘텐츠 제공 방식별로 적합한 법적 문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가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와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만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한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독점 여부 및 대가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실무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작성된 문구는 콘텐츠 창작자가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되었으며 추후 권리관계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권리 확인 및 면책 조항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콘텐츠 목록, 이미지 예시, 이용 기간 및 방식 등을 명시할 수 있는 표 형식의 구성도 제안하여 실무 편의성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객사의 콘텐츠 활용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 콘텐츠 사용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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