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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기한 내 발송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결의가 일정 요건 하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 또는 부존재로 주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국한되고 주주총회 자체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결의의 실질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결의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만큼, 결의의 유효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주주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재결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 제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주 대상 통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대응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책임소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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