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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고압가스 조정기 및 관련 기기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온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모방한 타사 제품의 유통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제품 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수십 년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해 왔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형태와 색상, 기능을 가진 제품이 타사에 의해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상 일반 소비자가 두 제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판단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유사 제품의 제작·유통 행위는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된 시장 신뢰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 ▲보유 제품의 폐기,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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