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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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