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채무이행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보 서비스가 제3자 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고지·동의 요건 충족 여부, 책임 귀속 구조, 정보의 정확성 보장책 마련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보 정보 진실성 관련 회사 면책 조항과 회원의 위법 제보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 필수 고지사항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충돌 여부, 제보자 및 신고자의 정정권과 동의권 행사 방식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