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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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