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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으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에서 제공받는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수집 출처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연계정보 및 식별정보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증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완료 이후 알림, 이메일 등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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