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통합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구조가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 일반 원칙상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적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인트 적립·사용 자체는 서비스 이용과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통합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범위, 추가적인 분석·마케팅 활용 가능성,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예외 규정을 전면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규제기관의 해석 변화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