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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및 채권·채무 상계 구조 마련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 정비 작성 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의 적법성과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이나 외부 검증 상황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간단축 동의서와 관련하여 법정 또는 계약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동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해당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채무 상계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및 재무적 정산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9 -
결제·정산 구조를 가진 핀테크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및 규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9 -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2-06 -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6 -
해외 구호·공익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 및 절차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구호사업 및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해외 법인·지부·협력단체와의 자금 거래, 용역비 지급, 주재원 비용 지급 등 다양한 외국환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거래의 외국환거래법상 유형 및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외 송금 내역을 구호활동비, 지부 운영자금, 용역대금, 무역거래 대금, 주재원 체재비 등으로 구분한 후 각 거래 유형별로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 대상 여부 및 예외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 독립 법인이나 협력단체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구호 목적의 사업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법인 운영비 성격의 지급은 일반적인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금액 및 누계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지부는 본점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보아 본점과 지부 간 자금 이전은 증여나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광고업체에 대한 광고비 지급, 해외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 수령·지급은 통상적인 경상거래로 분류되어 은행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견 주재원의 수당 지급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해외 구호활동과 수익사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 신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06 -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기명화 선불카드 연계 사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에서 사용되던 기명식 선불카드를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디지털 상품권 기업구매 부정유통 방지 및 제재 기준 설정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환금하거나 차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 제한 및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비회원결제 구조 적정성 및 결제 과정의 최소 정보 수집 시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필수 여부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결제 서비스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유오피스 등 제휴 사업장에서 회원가입 없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안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전자결제 관련 사업자로서 정식 계약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원가입이나 특정 본인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결제 방식 자체가 현행 법령상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비회원 결제 구조상 결제 취소·환불이나 분쟁 발생 시 이용자 확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실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결제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부정 사용이나 타인 명의 결제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제 제한 기준 설정 등 관리적 조치의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결제 방식을 합법적·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5 -
채권 재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방식 및 통지서 양식 작성 자문
고객사는 구독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재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기 위한 통지서 양식의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행위 역시 민법상 새로운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최초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해야 하나 판례에 따라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양수인이 통지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실무상 상황을 고려하여 ① 양도인 명의로 발송하는 채권 재양도 통지서 양식과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송하는 채권 재양도 통지서 양식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발송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재양도 과정에서의 법적 원칙과 통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채권 관리·회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5 -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4 -
국내 자회사 투자 유치를 위한 SAFE 투자 구조 및 해외 모법인 주식 교환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 국내 투자자로부터 SAFE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향후 국내 자회사 주식을 해외 모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구조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SAFE 투자 구조가 국내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제도는 아니나 전환 조건과 투자자 권리가 계약을 통해 명확히 설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자회사 주식이 아닌 해외 모법인 주식으로 전환·교환되는 구조의 경우 단순한 투자계약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가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고 실제 주식 발행 주체인 모법인을 직접 구속하는 별도의 주식 교환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 교환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자료나 합리적인 산식에 기초한 교환 비율 설정의 필요성과 향후 세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설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SAFE 투자금 납입과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규제와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또는 사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SAFE 투자와 국외 모법인 주식 교환을 결합한 투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외환 규제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지배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내 투자 유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2-02 -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큰의 토큰 증권 분류 여부와 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기능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자산형 토큰 및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자산형 토큰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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