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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과거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과 자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3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와 관련된 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던 중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 역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안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채권·채무관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공정증서가 무권대리 또는 허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 청구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 강제집행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와 계약 체결 경위를 분석하여 실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예금채권이 추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의 법률상 타당성과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본안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효력과 채무 존재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 자체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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