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과거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과 자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3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와 관련된 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던 중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 역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안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 수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채권·채무관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공정증서가 무권대리 또는 허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 청구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 강제집행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와 계약 체결 경위를 분석하여 실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예금채권이 추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의 법률상 타당성과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본안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효력과 채무 존재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 자체에 중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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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집합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했던 임차인 주요 쟁점: 누수 발생 원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구분,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범위 사건 결과: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어, 기존 일부 배상책임 유지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점포의 시설 문제인지, 공용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래층 상가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위층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아래층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제빙기와 연결 배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점포 내부 및 외부 복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점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용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래층 점포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의뢰인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외부 복도 공용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용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가 누수 분쟁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관리주체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래층 점포 외부 복도에 설치된 배관이 위층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배관의 관리관계와 건물의 구조적 특성, 다른 공용부분에서도 발생한 누수 현상 등을 검토하여, 배관의 연결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층 점포에 연결된 배관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실제 배관 막힘이나 누수의 원인이 해당 점포에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건물 구조를 활용한 누수 원인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누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강우 이후 건물의 여러 위치에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근거로 건물 자체의 방수상태나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시점과 당시 강우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 자료의 날짜를 정정하고 강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점포의 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와 누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과 책임범위의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한 보수비용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일부 감액된 수리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별하고, 청구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의 공용배관에 관하여, 해당 배관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점포에서 연결된 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부 복도 누수에 관한 기존 청구기각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누수 위치나 배관 연결관계뿐 아니라 실제 발생 원인과 시설의 관리관계, 손해액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투고, 상대방의 항소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won-case { color: #333;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won-case h1 { color: #333; font-size: 25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0 0 24px; } .won-case h2 { color: #333; font-size: 21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34px 0 14px; } .won-case h3 { color: #333; font-size: 17px; line-height: 1.6; font-weight: 700; margin: 24px 0 8px; } .won-case p { color: #333; margin: 0 0 17px; } .won-case li { color: #333; margin-bottom: 7px; } .won-case strong { color: #333; font-weight: 700; } .won-case .case-summary { margin: 24px 0 32px; padding: 22px 24px; background: #f5f7f9; border-left: 4px solid #586b80; border-radius: 6px; } .won-case .summary-title { font-weight: 700; margin: 0 0 12px; } .won-case .case-summary ul { margin: 0; padding-left: 22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용배관의 관리관계, 시설의 감가상각 및 손해배상범위를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추가 배상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상가 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소송", "공용배관 누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상가 누수 항소심",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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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조건 변경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수정: 전환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및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1차 수정안 제공 정관 변경 및 투자절차 검토: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주금납입 선행조건, 후속 절차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의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우선주의 상환권을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주식의 종류와 권리내용을 변경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우선주로 투자조건 변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반면, 전환우선주(CPS)는 상환권 없이 전환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상환권을 제외하려면 관련 조항과 투자자의 권리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전환우선주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환권 삭제에 따른 계약 전체의 정합성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환권 삭제에 따른 투자자 권리 및 계약조항 검토 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법적 성격과 행사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권리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권 제외 요청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약에 규정된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계약서의 표제, 신주발행 조건, 정관 변경 관련 사항 및 부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하려는 주식의 권리내용과 연결되므로 계약서와 정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신주인수계약상 주금납입 선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배당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수권주식 총수 등 정관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조건 확정에 따라 추가로 정비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및 투자절차 검토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체결뿐 아니라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납입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신주발행에 필요한 결의·서류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계약상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1차 수정안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서의 상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우선주 발행에 맞춰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주금납입 선행조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조건 확정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고, 변경된 투자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주인수계약서를 수정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 정관 변경 및 주금납입 선행조건,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국문·영문 신주인수계약서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투자 신주발행 계약 검토: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 검토 투자조건 및 주주권리 검토: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관련 계약조건과 투자자·회사 간 권리의무 검토 국문·영문 계약서 제공: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반영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식의 매매와 구별되는 신주발행 거래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권리와 투자금 납입 및 거래완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의 거래구조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과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주식 취득 방식, 자금의 귀속 및 필요한 법률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발행 절차와 투자자의 인수대금 납입, 거래완결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구조에 맞추어 계약서 작성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회사, 이해관계인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구분하여 신주인수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권리 및 투자조건 검토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으로, 투자계약에서 배당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권리조건이 함께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조건은 투자자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구조 및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상환권 및 전환권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상 제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해외투자 관련 절차 검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투자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및 관계 법령상 신고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상 근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절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투자금 납입 및 증자등기 등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선행조건 및 거래완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수대금 납입, 주주명부 기재, 관련 증빙서류 제공 및 증자등기 등 거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계약상 진술·보증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검토 신주인수계약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현황과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진술·보증,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회사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활동 사이에서 거래구조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당사자의 진술·보증, 거래완결 전후의 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 및 투자자 권리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투자조건과 거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발행 및 인수, 거래완결 선행조건, 종류주식의 권리,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상 의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계약조건을 구분하고, 계약 체결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거래에 맞추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영문 계약서 초안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신주인수계약서가 주요 계약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구조와 투자조건에 따라 별도의 주주간계약서 등 추가 문서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회사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는 투자자의 지위와 거래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신주 인수구조를 바탕으로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조건과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검토: 가품 의혹이 제기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 효력, 행사기간 및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검토 상품 진위·계약당사자 관련 쟁점 검토: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복수 주문의 계약관계, 제3자의 환급 요구 및 소비자성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법률자문: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 통지문 및 환급 관련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환급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의제기와 환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소비자의 추가 환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검토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별 청약철회 효력과 환급의무, 민사상 책임 및 대외 대응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권 및 행사기간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진위나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구별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주문의 계약당사자, 상품의 인도 시점, 하자에 관한 인식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과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각 주문의 청약철회권 성립 여부 및 행사기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제3자의 환급 요구가 계약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품의 반환 여부와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당 기간 상품을 보유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과 실제 환급의무의 이행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현재 상태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사용·보관 상태, 반환 지연의 경위 및 환급의무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가품 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민사상 책임 검토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검수기관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정 결과의 법률적 의미와 증명력은 검수 방식, 상품의 상태 및 다른 증거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동일한 법률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과 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판매 목적과 소비자 해당 여부 등 분쟁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환급 분쟁에 관한 대외 대응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환급 분쟁에서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표현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대응 경과와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환급 관련 통지문에 포함할 법률적 쟁점과 표현상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및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 대응과 관련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가품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자문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의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소비자성 및 형사절차 결과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문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및 소비자 대응과 관련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진위 분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소비자 분쟁 대응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공급일, 하자 인식 시점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효력은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자에게 환급의무가 발생하나요? A.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은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청약철회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소비자성 및 환급 통지문 관련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개인정보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전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법률 쟁점 검토 민감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검토: 주민등록번호 처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동의서 검토 AI 기반 서비스 법률자문: 진료기록을 활용한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변경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의 동의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 검토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 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시점과 전달 경로, 이용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변경 전후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구분, 온라인 동의 절차의 적정성, 정보 전달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미성년자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미성년자 이용자의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주체나 처리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 법령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정보 보호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구성 및 필수·선택 동의사항의 구분 등을 살펴보고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의 법률 쟁점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기록 처리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외부 AI 서비스 이용, 의료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서비스의 운영 절차와 신규 서비스의 정보 처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정보 동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면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의 방식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처리 목적, 정보 전달 경로 등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기존 동의서의 적정성과 추가 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동의 확인 절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과 AI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의료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으로 판결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홍보비 등 채권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독촉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에는 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도 포함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후 확인과 추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집행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다른 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검토하여 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한 판결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신청금액을 산정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여러 지급청구권을 특정해 판결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과 실제 추심금의 수령은 구별되며, 첨부자료에서는 실제 회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및 다른 기관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등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해당 채권의 존재와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
2026-10-21 -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고 확인되는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을 공급한 기업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건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류 제품을 생산·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약속한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양측은 미지급 채무와 분할 변제 조건을 정리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첫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약정된 변제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공정증서의 내용, 변제기 전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자동차가압류 신청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자료, 대금 지급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독촉에도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가압류 신청에서는 전체 미수금을 자동차 한 대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통해 보전하려는 청구금액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채무자 소유 자동차 가압류 결정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물품대금채권을 정리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변제기 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향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만으로 미수금이 지급되거나 최종 회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 공급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 변제기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3,800만 원 청구금액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사집행법상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향후 재발방지 의무, 손해배상과 조건부 감액, 합의 위반 시 책임 및 기존 분쟁의 종결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향후 무단 이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침해가 재발할 경우 조건부 감액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신규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미용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호는 고객이 업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고객이 두 업체의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하던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 간판, 온라인 채널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같은 미용 분야에서 사용된 유사 상호의뢰인은 미용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하고 관련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와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상대방은 피부 관리 등 미용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판과 온라인 게시물에 해당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가처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상표의 유사성과 서비스업의 관련성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두 표장의 글자나 디자인만 따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표장에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업체를 구별할 때 주목하는 핵심 명칭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영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영업 장소가 달라도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상대방은 두 업체의 영업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긴급하게 표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의 홍보와 고객 유입이 온라인 검색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업체의 위치만으로 고객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 표장의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대응과 결정 결과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홍보 자료를 대조하여 표장 사용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표장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계속되는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신청서와 참고서면에서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지정된 시점부터 문제 된 표장을 해당 서비스업의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웹사이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전시·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밖의 신청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이 결정은 표장의 사용 범위를 특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만 첨부자료에는 결정 후 이의신청 여부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 분야의 등록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간판·웹사이트·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같은 업종의 광고나 간판에 사용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표장의 유사성,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 영업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용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신규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요 투자자 권리가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 및 투자자별 주요 특약을 중심으로 각 투자계약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상법 및 투자계약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이사지명권과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지명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기존 권리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를 보유한 투자자들과 별도의 계약변경 합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부여 한도와 행사조건의 차이 및 최혜대우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경우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계약조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의 행사절차와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마다 통지기간이나 권리행사 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복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행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복수의 투자계약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상환 관련 조건, 정기적인 정보제공 의무 및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주요 투자자 권리를 비교하였습니다. 계약별 조건의 차이가 고객사에 예상하지 못한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정 투자자에게 별도의 사업협력이나 우선적인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다른 투자계약의 경영사항 동의권 등과 충돌할 가능성과 향후 고객사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특약 자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하여 투자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후속 투자계약의 개별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계약을 함께 비교하여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투자계약의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을 비교하고, 최혜대우 조항을 비롯한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과 필요한 계약변경·권리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사지명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 관련 권리 등이 기존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최혜대우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후속 투자 전에 기존 계약을 비교하여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로봇 기술 개발사에 후속 투자계약의 기존 투자계약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MFN)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로봇 기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 투자자가 하나의 계약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투자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계약과 후속 투자계약을 비교하여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 내부에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상법과 벤처투자 관련 법령 및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후속 투자계약의 조건이 기존 투자계약상 최혜대우(MFN) 조항을 발동시킬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투자계약의 권리·의무를 상호 비교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경영 참여와 관련된 권리, 비밀유지 의무, 이해관계인의 책임범위 등 기존 계약과 달라진 주요 조건을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가 기존 투자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최혜대우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해당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기존 투자계약보다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지분 희석 가능성과 기존 투자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조건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변경된 조건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고객사가 투자정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복수 투자자가 하나의 투자계약에 참여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변경이나 후속 투자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변경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투자자가 증가할수록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구조 등을 참고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일부 조항을 삭제·변경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을 다른 조항이 계속 참조하는 등 계약 내부의 정합성이 훼손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투자자별 주식 인수조건 등 계약 체결 전에 확정되어야 할 사항과 특정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약의 적용범위 등도 확인하여,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계약과의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발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복수 투자자 간 권리관계와 계약변경 구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및 계약 내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로봇 기술 개발사에 후속 투자계약의 기존 투자계약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MFN)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의 권리·의무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복수 투자자의 계약변경 구조, 이해관계인의 책임범위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 등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투자계약의 최혜대우(MFN)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면 최혜대우 조항에 따라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후속 투자계약 체결 전에 기존 계약과의 조건 차이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