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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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