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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반소피고(의뢰인, 이하 피고)는 해외에서 제품을 정당하게 병행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소원고(상대방, 이하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자사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피고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이 자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영업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손상시켰고, 또한 자사와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병행수입의 합법성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수입한 제품이 미국 본사로부터 정당하게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병행수입한 제품에 대한 정당한 판매 과정을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품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 본 법인은 피고의 판매 방식이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병행수입한 상품은 진정상품으로 판매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 신용 훼손이나 혼동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영업 방식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결론 내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부당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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