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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리스 받침대 제품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조립식 매트리스 받침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피고가 원고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은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모방한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중단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과 제조 설비를 폐기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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