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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용자를 대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사업조합의 대표로, 피고용인인 원고를 허위경력 기재 및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고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 경력 적시 행위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의 해고통지 절차 등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 원고에 대한 해고 행위가 적법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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