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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채권매각계약 체결 요청의 공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한 채권관리 업무 협약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연계 차주 및 채권의 기본 정보 등 채권관리 업무 협약서를 매입 청구의 근거로 하여 채권매각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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