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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채무면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채권자 입장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와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를 명문화하는 채무면제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면제 대상이 되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 당사자간 합의 사항을 세부 조항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는 채무면제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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