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샌드박스 규제특례 작성 및 검토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추진을 위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신청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샌드박스 규제특례의 기업조건과 금융혁신법 및 지역특구법 등 근거법률을 토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음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모델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법한 규제특례 신청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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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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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받고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관리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및 관리비 부과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식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3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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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별도 동의체계 검토 AI 기반 출결관리 서비스에서는 얼굴 사진과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처리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하면서 출결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기술 개선을 위한 정보처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AI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이용은 출결관리 목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도 대체적인 출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보호자 동의절차 정비 교육기관용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관련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출결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진의 보관·파기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분하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제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구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에는 외부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요금의 납부 및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단순 위탁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요건과 동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교육기관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운행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집·이용 목적과 동의절차,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교육기관, 보호자 및 운행 담당자 등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별 동의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별 적용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뿐 아니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체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의 수정안 및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와 이용자별 동의절차,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약관 / 계약서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용 IT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AI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외부 결제서비스 연동, 차량 운행 관련 위치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수정안 및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을 영위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개발용역계약서의 지식재산권·라이선스 조항 검토, 경업제한 조항 삭제 및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관계 정비, 검수·하자보수·개인정보 유출 책임 등 계약조항 수정본과 클린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신규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발주사가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과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개발사의 향후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기술까지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과 향후 사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발주사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결과물과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사가 기존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기술에 관한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및 파생기술의 권리귀속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개선·확장되어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사를 위한 신규 개발 결과물의 권리귀속과 개발사가 보유해야 할 기술자산의 범위를 구분하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와 프로그램의 구동에 필요한 원천기술의 이용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결과물은 최종 검수 완료와 계약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하면서, 그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은 계약 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천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범위와 조건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서 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가 개발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양측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삭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발주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인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기술과 일반적인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발주사의 비밀정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적인 기술활용과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이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모든 법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문에서도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는 일정 기간 유사 제품을 개발하면 비밀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규 개발계약에서 경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신규 계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개발사의 원천기술·파생기술 및 일반적인 기술 경험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행위가 비밀정보 누설로 추정되지 않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자 개발한 기술과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구분을 위해 개발 이력과 자료 수령 내역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 및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납품 이후에도 검수, 하자보수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용역범위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정하고, 별도 합의되지 않은 하드웨어 공급·보증 책임을 제외하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하자로 정의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나 사양 변경은 무상 하자보수와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나 자료에 기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합리적 조정 개발용역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개발사는 실제 계약대금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을 계약금액 범위로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은 책임제한의 예외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탁자인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위험을 분석하고 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고,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신규 개발계약의 경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범위와 검수·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정비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계약상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발주사의 이용권, 검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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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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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PG사의 법적 책임과 감독당국 제재 위험,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의 관리 및 대체 결제구조 자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및 제재 사례 검토,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위험 분석, 기존 가맹점 정비와 대체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PG 가맹점 입점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관련 법령상 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 및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운영 경과를 분석하여 비사업자 개인의 가맹점 입점 가능성과 PG사의 법적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인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제도가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등록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금융위원회 자료와 특례 종료 경과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PG 가맹점 계약만으로 비사업자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규제특례 없이 내부 기준만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검토 온라인 판매가 단기간 이루어지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는지 등 실제 사업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세무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사업자 가맹점 입점에 따른 PG사의 법적 책임 검토 PG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자에 관한 정보제공과 거래취소·환불 등 법령상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하위가맹점으로 입점시키면 판매자의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상호 및 주소 등을 적절하게 확인·제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상 PG사의 의무를 검토하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정산보류,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구상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를 참고하여 비사업자 결제서비스에 요구되는 내부통제와 거래관리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한도·보증보험 등 제한조건의 적법성 검토 PG사는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한도 제한, 취급상품 제한, 보증보험 및 정산주기 조정 등의 내부 관리조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장치가 법령상 요구되는 가맹점 자격이나 별도의 규제특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적용되던 제한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더라도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명시적인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대체 결제구조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사업자 개인의 직접 PG 가맹점 입점 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개인 판매자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개형 거래구조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판매대금 수취와 정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실태 및 계약관계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계약 정리 및 신규 입점 심사기준 개선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에 대한 통지 여부는 실제 계약상 의무와 기존 정보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비사업자 PG 가맹점 입점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PG사의 규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사업자등록 의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의 종료, 내부 제한조건의 한계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거래구조의 가능성과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사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설계할 때 거래금액이나 이용기간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및 전자금융업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2 -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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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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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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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 외부 AI 서비스 재위탁과 국외이전, 데이터 보관·파기 및 마케팅 수신 동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문서의 수정·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과태료 이의제기 및 법원 재판 대응 가능성 자문 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출의무 분석, 과태료 취소·감경 주장과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차원에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도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과태료가 가중된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신고자료 및 기존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성립 여부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일정한 해외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제출대상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무상황표의 경우 투자규모와 지분보유 관계,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연도별 투자내역과 지배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자료제출로 개인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검토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법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개인 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령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자료제출만으로 다른 의무자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검토하여 법인의 자료제출 사실을 개인의 법정 의무 면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과태료의 책임 정도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의 적정성 검토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미제출 행위가 동일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반복 위반 가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과태료 양정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 과태료 금액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 적용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과 함께, 과거 제출 이력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과태료 취소·감경 및 법원 이의제기 절차 검토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려면 자료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관청에 제공된 기존 신고자료와 의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처벌 주장과 법령상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사전통지와 정식 부과처분의 차이, 이의제기 기한 및 법원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출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과태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세연도별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개인과 법인의 자료제출 책임, 반복 위반 가중의 적정성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검토할 때 단순한 미제출 사실뿐 아니라 투자구조, 법정 제출요건, 의무 불이행의 경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2 -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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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기사를 재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 신문·잡지 기사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단순 보도를 제외하면 창작적인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문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AI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전체의 소재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등 창작적 표현이 유지된다면 문체를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사진 사용의 저작권 문제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됩니다. 해외 기사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의 무단 복제·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 기사와 사진 사용의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확보 또는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크롤링과 원문 링크·언론사 로고의 법적 쟁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사 수집 과정에서의 복제행위와 반복적·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 자체의 법적 성격과, 언론사 명칭·로고를 표시하여 공식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운영방식 개선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를 수집·변형·게시하면서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기사에서 사실정보만 추출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짧은 요약과 원문 링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사 사진의 이용권한 확인, 게시 전 유사성 검수,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조건 확인 및 권리자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콘텐츠의 출처 표시나 문장 변경만으로 이용허락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등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으로, 기사 번역과 재작성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저작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의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기반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번역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사진의 무단 이용, 언론사 로고 및 원문 링크 표시,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한 개인 주요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소명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 가상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도록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뒤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다른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처분되면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반환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급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전자지갑으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대상에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반환 및 이전이 포함된다는 점을 신청 내용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당사자 사이의 가상자산 보유·관리 관계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자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이전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된 뒤에는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출급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이전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약 67억 원 상당 출급청구권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여기에는 가상자산의 반환과 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가상자산이 임의로 출급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67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상자산 분쟁에서는 누가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제공관계와 자산의 취득·관리 경위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전송과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보전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Q&A Q1.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소명하고,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 출급청구권에 관해 약 67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8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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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실증 과정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적법성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얼굴 등 개인의 생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인식정보를 AI 모델로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기존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실증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분석 직후 삭제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집 목적과 새로운 분석 목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검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술 실증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별도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 AI 기술 실증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보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해당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와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요건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의 처리위탁에서 위탁자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갖추었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R&D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의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자동화된 결정과 안전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증 운영에 필요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333;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 padding:18px; }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발·운영기업 주요 쟁점: 베타서비스 운영자의 책임범위, 기업회원 간 거래 및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AI 기반 주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B2B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및 수정, 회원별 권리·의무와 손해배상 조항 정비, AI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의견 제공 B2B 거래 플랫폼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기업으로부터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주문과 배송정보, 거래대금 관련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출시 이전에 제공하는 베타서비스인 만큼 기능 변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이용약관의 조항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수정문안을 작성하여 정리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구분 B2B 거래 플랫폼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플랫폼을 통해 실제 거래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이 거래정보와 주문관리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개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비스 구조를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의 정확성, 주문 취소, 배송, 반품 및 환불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스템의 오류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책임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미수금 관리 기능과 대금 정산의 법적 성격 검토 플랫폼에서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나 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대금을 처리하는 서비스인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수금 관리 기능의 운영방식과 회원 간 거래대금 지급구조를 검토하고, 정보 표시 기능과 결제·정산 업무의 차이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이 추가될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베타서비스 중단·전환 및 손해배상 조항 정비 베타서비스는 정식 서비스와 달리 기능이 변경되거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베타서비스의 운영기간과 연장·종료 및 정식 서비스 전환 시의 공지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오류에 관한 책임과 회원이 직접 입력한 거래정보의 오류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제한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유료·무료 회원 간의 이용조건 차이와 계약해지 시 처리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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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 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 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임대료 결제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다수 거래처에 사용하는 표준 MOU의 약관 해당 여부,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불공정약관 성립 가능성 자문 내용: 약관규제법상 표준 업무협약서의 법적 성격 검토, 금전 부담·환불 책임·제3자 협약 의무에 관한 조항 분석 및 수정방향 제시 표준 업무협약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와 체결하는 표준 업무협약서(MOU)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여러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의 업무협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거래처에서 협약서의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해당 문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거래처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MOU의 명칭과 법적 성격이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준 업무협약서의 주요 조항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계약 운영에 따른 법적 위험과 수정 필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표준 MOU도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뿐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동일한 협약서가 다수 거래처와의 계약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검토하고, 해당 문서가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MOU에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거래처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계약조건 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와, 이미 계약에 포함된 불공정한 조항의 효력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의 자유와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관련 검토 표준 업무협약서에서 거래처에 일정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시행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불공정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거래처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권을 규정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납부의무의 시행조건과 지속기간 등이 명확한지,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관련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환불 책임 및 위험 부담 전가 조항 검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처에 환불이나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의 시스템 문제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거래 취소까지 상대방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하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환불 책임을 정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거래처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내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소 사유 및 귀책주체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고, 실제 거래대금의 정산방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 협약 체결 의무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 검토 업무협약서에서 거래처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 문제와 별도의 거래강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3자 협약 체결을 의무로 정한 조항의 적정성과 계약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선언적인 문서로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약서의 법적 성격과 실제 계약상 의무가 일관되도록 관련 문구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 업무협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 간 표준 업무협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와 개별 조항 수정 요구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납부의무, 환불 책임, 제3자 협약 체결 의무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에 관한 불공정약관 위험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표준 MOU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문서의 명칭이나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의 공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OU라는 명칭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와 기존 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준 MOU에서 환불 책임을 전부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환불 사유나 귀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정산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과 개별약정의 구별 및 실질적인 교섭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전자상거래 / IT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MOU의 법적 구속력과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환불 책임 전가 및 제3자 협약 체결 의무의 불공정약관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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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333;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font-size:15px;line-height:1.85;color:#55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주요 쟁점: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AI 활용 범위, 생성형 답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실연 관련 권리 자문 내용: AI 튜터의 검색·원문 발췌 및 생성형 답변 기능별 저작권 검토, 기존 강사계약의 적용범위 분석, 추가 이용허락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튜터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생성형 AI 기반 튜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기존에 확보한 강의 원고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튜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의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여러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강사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교육 콘텐츠 계약서와 서비스 활용방식을 검토하고, 기능별 저작권 문제와 추가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색인과 원문 발췌 기능의 저작권 검토 AI 튜터는 기존 강의영상이나 원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한 뒤 학습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기관이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서 양도받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원문의 발췌·제공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표시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답변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검토 여러 강의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답변하는 기능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가공·변형하는 과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과 허용된 이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의 문언만으로 여러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생성형 AI 답변 기능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강의영상 관련 권리 검토 교육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답변에서 원문 출처나 강사명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 수정 관련 조항과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강의영상에 포함된 강사의 음성·실연을 활용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권리관계 검토 교육기관이 외부 AI 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아닌 외부 출판물이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권리처분 관련 조항이 AI 튜터 서비스의 모든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AI 학습 목적 활용에 관한 저작권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튜터 서비스 단계별 도입에 관한 법률의견 AI 튜터 서비스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검색·원문 발췌 방식과 추가적인 이용허락 검토가 필요한 생성형 답변 방식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답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검토와 콘텐츠별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AI 튜터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금융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AI 튜터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복제·전송을 수반하는 검색형 기능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생성형 답변 기능을 구분하고,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강의영상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기존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AI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별 권리범위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튜터의 구체적인 기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가 기존 강의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보여주는 것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네. 원문을 검색·발췌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콘텐츠를 종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답변하는 기능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에 AI 활용 조항이 없다면 강사와 추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답변 등 새로운 이용방식이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필요한 권리에 관하여 추가 이용허락이나 부속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강의자료의 텍스트 추출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학습자에게 원문을 전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와 권리 유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강의자료의 검색·색인 및 원문 발췌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강사 실연 관련 권리 및 추가 이용허락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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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