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인공지능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 주요 쟁점: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요건,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관계의 적법성
- 자문 내용: 인공지능기본법상 영향평가 관련 규정 검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참여 사업자별 책임범위 분석, AI 기술 실증을 위한 법률의견 제공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의 법률적 검토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부터 AI 기술 실증사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고, 기존 보안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검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실증 과정에서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사업의 운영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분석하여 AI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 및 법률상 유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AI 영향평가 검토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와 사람의 권리·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체정보를 분석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AI 기술의 활용 목적과 실제 기능,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상용화 단계를 구분하고,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의 권리나 서비스 이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및 영향평가 관련 규정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 과정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적법성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얼굴 등 개인의 생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인식정보를 AI 모델로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기존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실증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분석 직후 삭제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집 목적과 새로운 분석 목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검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술 실증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별도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
AI 기술 실증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보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해당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와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요건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의 처리위탁에서 위탁자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갖추었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R&D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공공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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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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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주식교환계약서와 실제 합의내용의 불일치,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 이전 조건 자문 내용: 주식교환계약서·정관·주주명부 검토, 거래구조의 법적 위험 분석, 성과 연계 지분양도 및 계약조건 정비방안 제시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교환계약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투자회사와 추진 중인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상대방 회사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실제 협의한 지원 내용과 지분 이전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교환계약서와 정관, 주주명부 및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법상 절차와 거래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주식교환계약서의 불일치 검토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가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매출 확대를 지원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지원의무와 지분 이전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이전 의무와 실제 협의한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이전만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구두 협의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검토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라도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상법상 현물출자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현물출자 관련 절차와 평가·심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시된 거래방식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정관상 근거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식 발행조건의 확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양도 조건 검토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의 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성과와 지분 취득 조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행할 지원업무의 범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지분 이전 시점 및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이후 발행주식총수가 변동하는 경우의 지분 산정방식과 추가적인 주식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실제 이행 결과가 불일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래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방식과 주주 권리 보호 검토 주식교환 외에 기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도 거래 목적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와 신주인수가 결합된 거래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방식에서 필요한 상법상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 시 주식의 반환이나 재취득 문제, 지분 처분 제한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원상회복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회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주주명부 및 세무 관련 사항 검토 지분거래에서는 계약조건뿐 아니라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기존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정관과 주주명부를 검토하여 주식양도에 필요한 절차와 향후 투자유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관련 세금과 주식의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관하여 추가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에 연계된 주식교환계약서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실제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지원의무 사이의 균형, 상법상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주주 권리 및 세무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지분거래를 추진할 때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상법상 이행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6조 제4호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및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 신주인수인의 주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및 평가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상법, 회사법 / 주식·사채 / 투자 / 스타트업 지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에 관한 주식교환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계약조건의 불일치,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및 지분 이전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성과와 연계한 지분양도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30 -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의무,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따른 계약상 위험 자문 내용: SaaS 이용계약서 및 부속 약관 검토, 손해배상·개인정보 보호·계약해지 관련 조항 분석, 계약 상대방에 제안할 수정의견 제공 SaaS 솔루션 이용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SaaS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이용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와 관련 약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본문과 온라인 약관에 서로 다른 책임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용자 정보의 처리와 서비스 변경에 관한 권리·의무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관련 운영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기업이 계약협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장애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본문과 부속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관계와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계약상 위험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데이터 보호의무 검토 디지털 분석 솔루션은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정보와 이용행태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솔루션 제공업체가 수탁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계약 종료 이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별도의 위탁계약 또는 관련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관한 법률검토 SaaS 계약은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수준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관계, 변경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변경 및 계약해지·환불 조건 검토 유료 SaaS 서비스에서는 계약기간 중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의 대응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서비스 변경·중단 권한과 고객기업의 계약해지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구조에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갱신 및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기업의 명칭 및 홍보자료 활용에 관한 검토 SaaS 제공업체가 고객기업의 상호나 로고, 도입사례 등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 목적의 정보 활용과 마케팅 협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고객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솔루션 이용 목적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를 점검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부속 약관의 적용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aaS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온라인 약관과 SLA, 개인정보 처리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재위탁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조항은 계약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법률검토 회신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의 미비,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의 변경절차, 주요 기능 중단 시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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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 + .mh-precedent-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entry p { color:#333;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padding:18px; } }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채용정보 및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개 이력서의 외부 검색엔진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용자 공개설정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의 관계, 검색결과 삭제 및 재노출 방지 자문 내용: 개인정보 노출·유출의 법적 구분 검토, 이력서 공개구조 및 개인정보 표시범위 분석, 검색엔진 노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및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용자의 이력서 정보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이용자가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이력서의 주요 연락처 등은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이력서 제목과 경력정보 등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검색엔진에 해당 이력서 페이지가 수집되면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검색결과에 표시될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의 공개설정과 접근방식, 표시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법적 차이 검토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결과에 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통제권을 벗어났는지, 권한 없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가 직접 공개하도록 설정한 이력서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수집된 사안의 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무단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공개 웹페이지의 검색엔진 색인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구별하고, 관련 법적 평가와 후속 조치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이력서 공개설정은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이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외부 검색사이트에도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진 상태에서도 제목이나 다른 입력항목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운영자의 개인정보 노출 예방책임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공개 의사와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검색엔진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방안 검토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가 검색엔진에 수집되면 원본 페이지의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검색결과에 기존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응할 때에는 서비스 내부의 공개설정뿐 아니라 외부 검색결과와 저장된 정보에 관한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기술적 설정과 검색결과 삭제 요청 등 개인정보의 추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설정과 개인정보 표시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 안내 및 개인정보 노출 예방체계 검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제목이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와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방안과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표시되는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상 관리기준을 점검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단순한 검색결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관리체계와 관련됩니다. 이력서 개인정보 검색엔진 노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채용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과 노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공개설정, 플랫폼의 정보 표시구조 및 외부 검색엔진의 수집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설계할 때 이용자의 설정뿐 아니라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2차 노출 가능성과 사후 삭제·차단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표시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서비스의 접근구조,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인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본 개념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개인정보의 공중 노출 방지 및 필요한 삭제·차단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개념을 구별하고,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의 2차 노출 및 예방·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제공된 법률의견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이력서 검색엔진 노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의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된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을 구분하고,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플랫폼의 보호책임, 검색결과 삭제 및 추가 노출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개 이력서가 외부 검색엔진에 표시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공개설정과 서비스의 접근구조, 검색엔진의 정보 수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안인지,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력서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일부 가리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더라도 제목이나 경력 등 다른 항목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되는 정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검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 페이지의 공개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삭제·비공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수집된 검색결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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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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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제외 규정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당한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상품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판매기업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유사성,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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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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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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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기업의 공식 블로그 계정 이전 합의금 원천징수 및 비과세 여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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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금인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수령자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할 수 없나요? 모든 자료의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고·지급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금·배상금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취지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인격적·비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개인정보 / IT / 콘텐츠 / 전자상거래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기업의 공식 블로그 계정 이전 합의금 원천징수 및 비과세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관리권한 이전과 관련한 합의금 지급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상황에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와 필요한 인적 사항을 살펴보고, 손해배상금 명칭에 따른 비과세 가능성 및 법적 책임 인정 위험, 대안적 지급방식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기업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이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사람의 직접 신고 의사만으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급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금인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 수령자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지급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자료의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신고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신고·지급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30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계약 범위 외 업무 요청 및 계약변경 절차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statute-box { padding:18px; } .mh-statute-entry h3 { font-size:15px; } .mh-statute-entry p { font-size:14px; }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계약 범위 외 업무 요청 및 계약변경 절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현장대리인의 업무 지시·협의 권한,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 서면 계약변경 절차의 적용 자문 내용: IT 운영서비스 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 검토, 현장 요청의 계약상 효력 및 추가 과업의 구분, 거래처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IT 운영서비스 현장 업무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의 현장 업무 요청과 계약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거래처와 IT 운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를 통하여 다양한 작업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요청이 기존 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현장대리인이 거래처의 업무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응해야 하는지,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과 업무운영 서비스계약, 업무범위 명세서를 검토하여 현장 협의의 법적 성격과 계약상 추가 업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의 업무 연락과 계약변경 권한 구분 IT 운영서비스 계약에서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요청과 지시가 전달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 연락과 조정은 계약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곧바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용역대금을 합의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정한 조항과 계약변경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운영업무에 관한 연락·조정과 계약 범위의 변경 및 대금 협의는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 검토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작업이나 시스템 변경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업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업이 기존 계약상 수행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제 요청받은 업무가 계약서와 업무범위 명세서에서 정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추가 시스템이나 새로운 업무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지, 기존 용역대금의 재산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 운영업무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추가 과업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장 구두 협의와 서면 계약변경의 효력 검토 현장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두로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수행범위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변경사항의 서면 제안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면, 현장 협의만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계약에 규정된 변경 제안 및 합의 절차를 검토하고, 현장대리인의 연락·조정 권한과 정식 계약변경 권한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거나 별도 확인을 거치는 상황에서도 계약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구두 협의의 실제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권한, 합의 경위 및 후속 이행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업무 검토 IT 운영서비스에서는 특정 시스템의 변경이나 운영 중단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적 영향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업무가 기존 운영서비스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과 기술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별 분석 요청이 업무범위 명세서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계약서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은 의뢰기업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유지보수 업무와 별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업무를 구분하여 계약상 수행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처 대응 및 법률자문 결과의 활용범위 검토 계약상 업무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약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거래처의 현장 요청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변경절차를 근거로 의뢰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기업이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자문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표현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자문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자문의 내용이나 대리관계를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IT 운영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의 권한과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 서면 계약변경 절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운영업무와 계약 범위 외 과업을 구분하고, 업무 요청에 대한 법률적 대응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운영서비스 계약에서 현장 업무 요청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계약상 의무와 별도 계약변경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업무범위 및 대가에 관한 협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IT 유지보수 계약에서 현장 담당자가 요청한 업무는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 요청과 조정은 계약상 의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새로운 과업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추가 업무도 계약변경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에서 서면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 협의의 효력은 실제 권한, 합의 경위 및 후속 이행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거래처가 추가 업무를 요청하면 별도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 용역대금의 청구 가능성은 기존 계약의 업무범위, 대금 산정방식 및 계약변경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보수 합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상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의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는 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규정입니다.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법조문이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IT 운영서비스 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계약 범위 외 업무 요청 및 계약변경 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추가 업무를 요청받은 사안에서 계약상 수행의무와 변경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의 연락·조정 권한과 계약변경 권한을 구분하고, 업무범위 명세서에 따른 과업 판단, 구두 협의의 효력 및 별도 대가 협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거래처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30", "dateModified":"2026-10-30", "author":{ "@type":"Person", "name":"김경환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3"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IT 유지보수 계약에서 현장 담당자가 요청한 업무는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 요청과 조정은 계약상 의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새로운 과업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추가 업무도 계약변경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계약에서 서면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 협의의 효력은 실제 권한, 합의 경위 및 후속 이행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 { "@type":"Question", "name":"거래처가 추가 업무를 요청하면 별도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추가 용역대금의 청구 가능성은 기존 계약의 업무범위, 대금 산정방식 및 계약변경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보수 합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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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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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진술·보증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이용허락에 필요한 권리 또는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이 됩니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이나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스가 예정된 경우, 기존 계약이나 제3자의 권리로 인해 이용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대상 IP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이용허락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진술·보증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별첨에 개별 콘텐츠별 권리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권리 제한사항에 대한 책임범위 조정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 제한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권리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보증 위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의뢰기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권리 제한사항의 존재를 알았는지 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발생 요건을 설정하는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계약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의뢰기업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책임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권 검토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원작을 기반으로 캐릭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창작 콘텐츠가 원작 IP의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권리자가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자가 문제가 되는 콘텐츠와 요청 사유를 특정하여 삭제·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자가 요청을 받은 후 콘텐츠 삭제, 노출 제한, 수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검토 콘텐츠 삭제 요청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삭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권리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삭제 요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의뢰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삭제 요청 당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권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발생 요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 등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책임한도를 설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권리자와 서비스 운영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전하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수정의견을 전면 배척하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부분과 책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사항의 명시적 고지와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 절차는 유지하되, 진술·보증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이 계약협상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콘텐츠 IP의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와 관련한 진술·보증 책임,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 및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사항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계약상 책임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 확보 및 이용허락 범위뿐 아니라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권한과 계약위반 책임까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자는 알지 못했던 제3자의 권리 제한까지 모두 보증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방식과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 여부, 합리적인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발생 요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 IP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작 IP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이용계약,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사유와 대상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당한 권리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권리자가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 요건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 배상범위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의 구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및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독점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에 관한 진술·보증 책임, 제3자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중단 요청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과 배상한도를 분석하고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자는 알지 못했던 제3자의 권리 제한까지 모두 보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방식과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 여부, 합리적인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발생 요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 IP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작 IP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이용계약,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사유와 대상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당한 권리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권리자가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 요건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 배상범위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30 -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거래처에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기업 2곳 주요 쟁점: 물품대금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2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의 예금채권 및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사안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민후에 채권보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각각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물품이 공급된 경위와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대금의 변제기와 미지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구분해 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각 의뢰인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금액 및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채권뿐 아니라 채무자가 복수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고 가압류의 범위가 청구금액과 대응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 채권을 미리 보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2건의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2건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복수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각각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합계 12억 원대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향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과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예금채권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이 보유한 고액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거래채권을 구분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본안판결의 실효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Q&A Q1.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 채권의 집행 기반을 확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9"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에이전트와의 직접·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임직원의 업무상 소통이 정산합의에 미치는 영향, 정산금 청구범위의 적정성 자문 내용: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 검토, 계약관계 및 청구근거 분석, 반박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에이전트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에이전트의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에이전트 업무 및 정산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회사에 직접 정산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직접적인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소통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약관계 및 정산청구권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 계약관계 및 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검토 정산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조건으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에 합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업무에서는 회사와 상위 에이전트의 계약관계가 개별 관계자와의 직접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사와 정산금을 청구한 관계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존재하는지, 별도의 업무 승인이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상 연락이나 정산 관련 처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계약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관계를 구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직원의 개별 소통과 정산합의 인정 가능성 검토 기업의 임직원이 외부 업무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실적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소통을 근거로 회사가 업무를 계속 승인했거나 특정한 정산기준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부 임직원과 상대방 사이의 개별 소통이 직접 계약의 체결이나 정산기준에 관한 합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이루어진 연락의 목적과 내용, 회사 차원의 승인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상 의사소통과 회사 명의의 법률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청구범위 변경의 법적 쟁점 정산금 분쟁에서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정산 대상기간과 산정기준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처음 특정한 정산 대상기간보다 이후 내용증명에서 청구한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최초 메시지에 기재된 청구내용과 이후 내용증명의 청구범위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정산청구의 근거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청구범위가 변경된 경위와 추가 기간에 관한 별도 합의 또는 업무 수행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내역과 정산금 산정근거에 관한 검토 정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정기준과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수나 수익배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성과가 어떠한 업무를 통해 발생했는지, 계약상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 수행과 정산금 청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적과 기여도 및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의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확인하지 않은 청구금액이나 정산비율을 전제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회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신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고, 계약관계 및 청구금액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검토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무 수행자료와 정산자료를 구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합의의 목적과 효력, 추가 청구 및 장래 분쟁의 처리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에이전트 정산금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와 실제 정산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과의 개별 소통이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 상대방의 청구범위 변경 및 정산근거의 확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에이전트 계약에서 정산금 지급의무를 판단할 때 직접 계약의 존재와 업무 수행 경위, 정산조건에 대한 합의 및 청구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약정내용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의 성립 및 업무위탁 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보수약정이 있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법령으로,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이 외부 에이전트로부터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 가능성과 임직원 소통의 법적 의미, 최초 청구내용과 변경된 정산범위의 차이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29", "dateModified":"2026-10-29", "author":{ "@type":"Person", "name":"양진영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7"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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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의 보관물 멸실·훼손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재법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 중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구조에 따른 등록의무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IT / 사업입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을 위해 국제운송·통관·보관·현지 배송을 포괄하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하였습니다. 화물 분실·파손 및 배송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운임 정산과 재위탁, 지정고객 보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특약 및 국제중재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운영상 추가 확인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해외 물류업체가 모두 책임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의 인수·인도 시점과 손해 발생 구간, 귀책사유,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용역계약상 검수자료 제출의무의 범위,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요구의 적정성, 내부 감사자료 요구와 서비스대금 지급 문제 자문 내용: IT 운영 용역계약 및 검수조항 분석, 자료별 제출의무 검토, 대금 환수 관련 분쟁 대응 및 거래처 회신안 작성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의 추가 검수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거래처와 IT 운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정기 용역 검수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인력별 투입시간과 기술등급 증빙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양측 사이에는 과거 용역대금의 산정과 환수에 관한 이견도 존재하여, 해당 자료 요구가 통상적인 검수업무인지 별도의 감사 목적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 검수 관련 조항 및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계약상 제출의무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업무범위 검토 IT 운영 용역계약에서 제출해야 하는 검수자료의 범위는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정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요청 처리, 장애 대응,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등에 관한 자료가 계약상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개선업무의 수행내역과 품질관리 관련 자료도 업무범위 명세서에 따른 문서화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기 검수를 위한 자료는 해당 검수기간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작성·관리해 온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입공수 및 기술등급 증빙 요구의 적정성 검토 거래처는 용역 수행인력의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기술등급에 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는 계약에서 인력별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상 대금 산정방식과 투입인력 관리책임, 업무범위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 인력별 실제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산하도록 합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기술등급을 근거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의 계약상 근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의 내부 감사와 계약상 협력의무 구분 거래처가 내부 회계규정이나 감사절차를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내부 규정이 곧바로 외부 용역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별도의 감사 목적에 따른 자료 요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그 범위는 실제 계약상 급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스코드 변경이력과 인력정보 제공범위 검토 IT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소스코드 변경기록과 시스템 작업이력 등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력을 제공하는 것과 소스코드 자체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상 변경이력 관리의무와 자료 제공범위를 검토하고, 유지보수 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근무정보 및 관련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출의무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수기한 및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 대응 정기 용역 검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료가 단기간 내 요구된다면,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 완료 통지와 수행내역 보고의무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준비기간 및 제출범위에 관한 협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용역대금 환수 문제와 정기 검수 절차가 혼재되지 않도록 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용역대금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에서 정한 지급·정산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거래처에 대한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IT 용역계약 검수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거래처의 추가 감사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계약상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 명세서와 대금 산정구조, 인력 관리책임 및 검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근거가 있는 자료는 협조하되 추가 요구사항은 그 근거와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용역계약에서 검수자료 제출범위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요청 자체보다 계약상 업무범위와 문서화 의무, 검수 목적 및 대금 정산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의사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별 인력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과 관련되는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광범위한 검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의무와 내부 감사 목적의 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소스코드 변경이력, 개인정보 제공 및 용역대금 지급·환수 문제를 검토하여 거래처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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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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