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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을 영위하는 IT 기업
  •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 자문 내용: 개발용역계약서의 지식재산권·라이선스 조항 검토, 경업제한 조항 삭제 및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관계 정비, 검수·하자보수·개인정보 유출 책임 등 계약조항 수정본과 클린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신규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발주사가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과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개발사의 향후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기술까지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과 향후 사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발주사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결과물과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사가 기존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기술에 관한 권리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및 파생기술의 권리귀속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개선·확장되어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된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사를 위한 신규 개발 결과물의 권리귀속과 개발사가 보유해야 할 기술자산의 범위를 구분하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와 프로그램의 구동에 필요한 원천기술의 이용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결과물은 최종 검수 완료와 계약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하면서, 그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은 계약 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천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범위와 조건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서 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가 개발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양측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삭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발주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조항이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인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기술과 일반적인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발주사의 비밀정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적인 기술활용과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이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모든 법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문에서도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는 일정 기간 유사 제품을 개발하면 비밀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규 개발계약에서 경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신규 계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개발사의 원천기술·파생기술 및 일반적인 기술 경험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행위가 비밀정보 누설로 추정되지 않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자 개발한 기술과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구분을 위해 개발 이력과 자료 수령 내역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 및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납품 이후에도 검수, 하자보수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용역범위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정하고, 별도 합의되지 않은 하드웨어 공급·보증 책임을 제외하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하자로 정의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나 사양 변경은 무상 하자보수와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나 자료에 기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합리적 조정

개발용역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개발사는 실제 계약대금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을 계약금액 범위로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등은 책임제한의 예외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탁자인 개발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위험을 분석하고 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고,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신규 개발계약의 경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범위와 검수·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정비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계약상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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