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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 주요 쟁점: AI를 통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기사 사진 및 언론사 로고의 무단 사용, 웹 크롤링의 법적 책임
  •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게시 방식의 적법성 검토,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위험 분석,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콘텐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AI를 활용해 문체와 문장구조를 변경하거나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문 기사에 포함된 사진과 언론사 표시, 원문 링크도 함께 활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서비스의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구조를 분석하고, 개별 행위의 법적 위험과 대안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기사를 재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

신문·잡지 기사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단순 보도를 제외하면 창작적인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문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AI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전체의 소재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등 창작적 표현이 유지된다면 문체를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사진 사용의 저작권 문제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됩니다. 해외 기사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의 무단 복제·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 기사와 사진 사용의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확보 또는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크롤링과 원문 링크·언론사 로고의 법적 쟁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사 수집 과정에서의 복제행위와 반복적·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 자체의 법적 성격과, 언론사 명칭·로고를 표시하여 공식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운영방식 개선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를 수집·변형·게시하면서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기사에서 사실정보만 추출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짧은 요약과 원문 링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사 사진의 이용권한 확인, 게시 전 유사성 검수,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조건 확인 및 권리자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콘텐츠의 출처 표시나 문장 변경만으로 이용허락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등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으로, 기사 번역과 재작성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저작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의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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