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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업의 토큰 증권성 여부 및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토큰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바,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 및 토큰의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판단하였고, 토큰 백서의 검토를 통한 현행법 저촉요소를 판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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