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 의뢰인: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한 개인
- 주요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소명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가압류 가능 여부
- 사건 결과: 법원이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
가상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도록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뒤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다른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처분되면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반환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급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전자지갑으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대상에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반환 및 이전이 포함된다는 점을 신청 내용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당사자 사이의 가상자산 보유·관리 관계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자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이전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된 뒤에는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출급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이전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약 67억 원 상당 출급청구권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여기에는 가상자산의 반환과 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가상자산이 임의로 출급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67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상자산 분쟁에서는 누가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제공관계와 자산의 취득·관리 경위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전송과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보전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Q&A
Q1.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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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교육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유사한 학습 주제와 구성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의 소재나 수업 진행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콘텐츠에서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기존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교육자료와 출판서적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관찰활동, 그림을 활용한 학습활동, 감정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사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 AI 활용 강의자료를 게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의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 일부 내용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까?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학습 주제, 교수법, 프로그램 활용 아이디어 등이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식물 관찰, 그림 퀴즈 제작, 감정 이모티콘 제작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나 교수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활동지, 안전수칙, 수업 진행단계 등은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저작권법상 창작적인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에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나는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의 배열, 학습자료의 구성방식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자료 및 선행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방식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활동을 수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 구조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야외 관찰활동에 안전수칙과 기록지를 포함시키는 방식,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제작활동과 결과 공유 등의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의 일부 표현이 비슷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상대방 저작물이 해당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동일한 주제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문제 삼은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출판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제 표현과 수업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교육콘텐츠라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도형의 형태, 구성방식, 그림을 제시하는 순서와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자료는 간단한 활동 소개에 중점을 두고, 다른 자료는 프로그램의 작동방법과 실습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학습 주제나 활동방식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속담 그림의 시각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자료에서도 학습단계의 구성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방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자료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기 위해 원고가 특정한 침해 주장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물 관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관찰기록표의 구성이 기존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의 이름, 위치, 특징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이름 찾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자료에서도 스마트기기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식이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이용한 속담 학습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방식이 원고의 자료보다 앞서 공개된 교육콘텐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그림의 표현형식과 학습활동의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이모티콘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감정의 종류를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 진행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일반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침해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의 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수칙과 학습자료의 구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유사한 주제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표현방식과 구체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금지 본소에서는 의뢰인들의 방어가 받아들여졌으나,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AI 활용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교육목표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교수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통상적인 교육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개별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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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거래처에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기업 2곳 주요 쟁점: 물품대금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2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의 예금채권 및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사안 기업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민후에 채권보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거래처 등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각각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물품이 공급된 경위와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 대금의 변제기와 미지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구분해 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각 의뢰인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금액 및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채권뿐 아니라 채무자가 복수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고 가압류의 범위가 청구금액과 대응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 채권을 미리 보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2건의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2건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복수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각각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합계 12억 원대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향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과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예금채권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의뢰인이 보유한 고액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거래채권을 구분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본안판결의 실효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Q&A Q1.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지급 분쟁,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로 12억 원대 채권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매출·정산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합계 12억 원대 채권의 집행 기반을 확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9"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매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 판매대금 또는 정산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압류가 인용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이므로, 인용만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8"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9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font-size:14px;} }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에이전트와의 직접·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임직원의 업무상 소통이 정산합의에 미치는 영향, 정산금 청구범위의 적정성 자문 내용: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 검토, 계약관계 및 청구근거 분석, 반박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에이전트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에이전트의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에이전트 업무 및 정산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회사에 직접 정산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직접적인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소통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약관계 및 정산청구권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 계약관계 및 묵시적 계약 성립 여부 검토 정산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조건으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에 합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업무에서는 회사와 상위 에이전트의 계약관계가 개별 관계자와의 직접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사와 정산금을 청구한 관계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존재하는지, 별도의 업무 승인이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상 연락이나 정산 관련 처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계약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관계를 구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직원의 개별 소통과 정산합의 인정 가능성 검토 기업의 임직원이 외부 업무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실적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소통을 근거로 회사가 업무를 계속 승인했거나 특정한 정산기준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부 임직원과 상대방 사이의 개별 소통이 직접 계약의 체결이나 정산기준에 관한 합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이루어진 연락의 목적과 내용, 회사 차원의 승인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상 의사소통과 회사 명의의 법률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청구범위 변경의 법적 쟁점 정산금 분쟁에서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정산 대상기간과 산정기준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처음 특정한 정산 대상기간보다 이후 내용증명에서 청구한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최초 메시지에 기재된 청구내용과 이후 내용증명의 청구범위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정산청구의 근거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청구범위가 변경된 경위와 추가 기간에 관한 별도 합의 또는 업무 수행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내역과 정산금 산정근거에 관한 검토 정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정기준과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수나 수익배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성과가 어떠한 업무를 통해 발생했는지, 계약상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 수행과 정산금 청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적과 기여도 및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의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확인하지 않은 청구금액이나 정산비율을 전제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회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신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고, 계약관계 및 청구금액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검토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무 수행자료와 정산자료를 구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합의의 목적과 효력, 추가 청구 및 장래 분쟁의 처리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에이전트 정산금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와 실제 정산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과의 개별 소통이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 상대방의 청구범위 변경 및 정산근거의 확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에이전트 계약에서 정산금 지급의무를 판단할 때 직접 계약의 존재와 업무 수행 경위, 정산조건에 대한 합의 및 청구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약정내용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의 성립 및 업무위탁 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보수약정이 있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법령으로,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이 외부 에이전트로부터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 가능성과 임직원 소통의 법적 의미, 최초 청구내용과 변경된 정산범위의 차이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29", "dateModified":"2026-10-29", "author":{ "@type":"Person", "name":"양진영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7"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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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용역계약 검수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거래처의 추가 감사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계약상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 명세서와 대금 산정구조, 인력 관리책임 및 검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근거가 있는 자료는 협조하되 추가 요구사항은 그 근거와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용역계약에서 검수자료 제출범위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요청 자체보다 계약상 업무범위와 문서화 의무, 검수 목적 및 대금 정산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의사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별 인력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과 관련되는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광범위한 검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의무와 내부 감사 목적의 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소스코드 변경이력, 개인정보 제공 및 용역대금 지급·환수 문제를 검토하여 거래처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전문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쟁점: 고객사와의 자문계약 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추가 자문료 지급의무, 업무시간 조정 및 보수 정산의 적정성 자문 내용: 자문계약 및 보수 협의·정산자료 검토,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 구성, 내용증명 회신 작성 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문가들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기업과 전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문업무를 수행·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보수 협의자료, 실제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의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에 정한 계약금액이 그대로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문사업자가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과 개별 전문가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은 계약당사자와 권리·의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에 특정 전문가의 보수기준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전문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보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전후 어떠한 조건이 협의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수행 경과에 따른 보수약정 검토 전문가 자문계약에서는 서면계약 외에도 이메일이나 메시지, 실제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가 보수조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이 제시한 보수 협의 경위와 전문가들에게 전달된 정산 안내, 이후 이루어진 자문료 지급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보수기준이 사전에 안내되고 실제 월별 정산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 측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실제 적용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업무와 보수 차액 관련 검토 외부 자문사업자는 전문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 외에도 고객사 확보, 계약 체결, 업무범위 설정,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받는 계약대금과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곧바로 미지급 보수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과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보수 사이의 차이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자문업무 및 사업 운영상 역할을 고려하여 보수 차액에 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료 정산방식 변경 검토 자문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 당초 예상한 업무시간을 초과하거나 기존 보수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는지,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시간 기록과 정산 안내자료,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일부 업무시간이 조정된 이유와 사전 안내·협의 여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자문료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내용증명으로 추가 자문료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계약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 전문가별 보수 협의,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를 종합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검토와 회신 작성이 상대방의 청구 철회나 분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자문료 정산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과 개별 전문가 자문관계의 법적 구분, 보수약정의 성립 및 실제 정산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기재만이 아니라 이메일, 업무시간 기록, 정산내역 및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바탕으로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자문사업에서 고객사 계약대금과 전문가별 보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수조건 및 변경·정산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 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계약상 의사 존중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분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응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금액 및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메일과 실제 정산내역에 따른 보수약정,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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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충돌 회피 가능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CCTV 등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와 형사책임 인정의 불확실성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자 주요 쟁점: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손해의 배상책임과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사건 진행: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금전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약정한 변제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반환되었다면 대여인은 연체 기간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대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대여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대여금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대여금이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약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무상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연체로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원래 사용 목적,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 세금 등이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세금·보험료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약정 변제기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여금의 사용 목적과 기한 내 상환의 필요성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청구소송 판결과 가압류 결정, 실제 원금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예정대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약 1억 997만 원의 추가 부담을 입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대방 역시 손해 해결을 위한 지급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한 정황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과 선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툴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금 대여 경위와 장기 연체 사실, 추가 세금·건강보험료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는 선고기일통지서까지이므로, 실제 판결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대여금 원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받았더라도, 장기간의 변제 지연으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그 사용 목적과 변제기 준수의 중요성을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가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채권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납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및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뒤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당사자 간 이메일, 기존 대여금 판결 및 가압류 결정,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용자 조사 의무,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및 법적 책임 자문 내용: 신고 사건의 내부 처리절차,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검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의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이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신고 사건의 처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의무 검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인과 피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 접수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처리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신고된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원 간 신고 사건과 달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신고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 조사체계와 조사 주체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자 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행정적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인 보호 및 조사 결과 처리 관련 법률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근무상태나 퇴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요구되는 조사 및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인 보호와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처리 결과 안내에 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와 내부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공정성과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적법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체계와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노동 / 노동·산재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상황에서 사용자 조사 의무와 조사 공정성, 피해근로자 보호, 임원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민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사업자의 비교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온라인 광고 내용의 법적 검토,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수단 검토 병행수입업체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자사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과 공식 유통 제품은 판매경로 및 사후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의 내용과 표시방식,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의 적법성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쟁사업자가 게시한 광고 내용에 관하여 부당한 비교광고,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광고의 전체적인 표현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검토 경쟁사업자의 광고로 인해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현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상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 등에 관한 오인 가능성과 영업상 신용훼손, 민사상 불법행위 및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게시방식과 공개범위가 관련 법률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의 해결 절차 검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광고 관련 분쟁은 게시된 내용과 광고의 성격, 관련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문제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분쟁해결 절차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통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형사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광고의 객관적 근거와 비교 기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영업상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광고 내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단순히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정거래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형사·고소·고발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의 비교 대상과 객관적 근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비교광고 및 비방광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책임, 분쟁해결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경쟁업체 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기재요건 및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사건 결과: 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여러 부품과 구동장치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외관만으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경쟁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부품을 이동·배치하는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 상대방은 문제가 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경쟁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는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근거나 암시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결합구조를 통해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효율화하는 고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기술과 특허발명 사이에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에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침해 손해액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침해제품의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수량·단가·공급가액 및 변동비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매출 누락 가능성과 변동비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전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침해제품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와 폐기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제품의 내부 구조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매수량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서제출 절차와 부품 구매내역,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A Q1.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특허법상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의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산업용 자동화 장비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 주요 쟁점: 판결로 인정된 홍보비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방법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의 경매 가능 여부 사건 결과: 법원이 채무자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와 압류를 명하는 결정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판결을 확보한 의뢰인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비나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지급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 실제 채권 회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홍보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는 확정된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후속 집행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 이어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승소판결을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연결하기 위한 강제집행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할 채권과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채권에는 판결로 인정된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공유지분이었습니다. 공유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분의 범위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집행채권을 정리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토대로 후속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을 확인하고, 각 부동산의 표시와 매각 대상 지분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및 채무자의 지분 범위를 확인하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 강제경매 대상 재산이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승소 결과가 판결문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채권 확보 절차로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법원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의뢰인의 강제경매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나 이용을 곧바로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인정받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을 집행 대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금액은 향후 매각 여부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향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 적절한 집행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판결금 채권의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Q&A Q1.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분 범위와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Q3.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금액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는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민사, 부동산,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청구사건 승소 후 채권 확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개시 및 부동산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홍보비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채무자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지분 범위와 대상 부동산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을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금액은 매각대금,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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