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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명의신탁 반환 분쟁, 거래소 출급청구권 약 67억 원 가압류 인용

[업무 핵심 요약]
  • 의뢰인: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한 개인
  • 주요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소명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가압류 가능 여부
  • 사건 결과: 법원이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가상자산 반환·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

가상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도록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뒤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짧은 시간에도 다른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처분되면 향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반환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급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전자지갑으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대상에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반환 및 이전이 포함된다는 점을 신청 내용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당사자 사이의 가상자산 보유·관리 관계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자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이전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된 뒤에는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출급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이전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약 67억 원 상당 출급청구권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여기에는 가상자산의 반환과 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가상자산이 임의로 출급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67억 원 상당의 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상자산 분쟁에서는 누가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제공관계와 자산의 취득·관리 경위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전송과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보전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Q&A

Q1.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또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제3채무자인 거래소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다른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Q3.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이나 환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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