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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당행위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연구비 부당사용 등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부과하였고, 이후 제재처분 일부에 대한 수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변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제재처분 및 변경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조치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의 유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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