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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 주요 쟁점: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AI 활용 범위, 생성형 답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실연 관련 권리
  • 자문 내용: AI 튜터의 검색·원문 발췌 및 생성형 답변 기능별 저작권 검토, 기존 강사계약의 적용범위 분석, 추가 이용허락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튜터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생성형 AI 기반 튜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기존에 확보한 강의 원고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튜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의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여러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강사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교육 콘텐츠 계약서와 서비스 활용방식을 검토하고, 기능별 저작권 문제와 추가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색인과 원문 발췌 기능의 저작권 검토

AI 튜터는 기존 강의영상이나 원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한 뒤 학습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기관이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서 양도받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원문의 발췌·제공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표시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답변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검토

여러 강의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답변하는 기능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가공·변형하는 과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과 허용된 이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의 문언만으로 여러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생성형 AI 답변 기능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강의영상 관련 권리 검토

교육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답변에서 원문 출처나 강사명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 수정 관련 조항과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강의영상에 포함된 강사의 음성·실연을 활용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권리관계 검토

교육기관이 외부 AI 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아닌 외부 출판물이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권리처분 관련 조항이 AI 튜터 서비스의 모든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AI 학습 목적 활용에 관한 저작권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튜터 서비스 단계별 도입에 관한 법률의견

AI 튜터 서비스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검색·원문 발췌 방식과 추가적인 이용허락 검토가 필요한 생성형 답변 방식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답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검토와 콘텐츠별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AI 튜터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금융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AI 튜터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복제·전송을 수반하는 검색형 기능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생성형 답변 기능을 구분하고,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강의영상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기존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AI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별 권리범위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튜터의 구체적인 기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가 기존 강의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보여주는 것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네. 원문을 검색·발췌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콘텐츠를 종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답변하는 기능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에 AI 활용 조항이 없다면 강사와 추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답변 등 새로운 이용방식이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필요한 권리에 관하여 추가 이용허락이나 부속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강의자료의 텍스트 추출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학습자에게 원문을 전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와 권리 유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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