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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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