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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기업의 주주들에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및 해당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는 점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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