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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주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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