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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금지급조건 변경의 불법성 여부를 자문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①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② 이를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발주처·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사는 납품 업체와의 물품계약에 대금지급조건을 부가하고자(발주처로부터 수금 후 결제)했는데, 이러한 부가 행위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관련 판례를 근거로 현안을 분석하고 해답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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