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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적분할에 따른 상호가등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사인 A사는 정기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상호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현재 사용 중인 상호를 신설회사에 부여하고자 계획 중이며, 이때 물적분할 완료까지 현재 상호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상호가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호가등기 제도를 통해 A사의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절차와 방법, 효력 등 A사의 물적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상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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