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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포털사이트로부터 광고집행을 위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따라 자사의 사업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부업법,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대부업과 중개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여 대부중개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검토하여 해당 플랫폼 서비스의 대부중개업 해당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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