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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판매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동일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취득한 채권자의 정보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된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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