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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승강기업체가 받은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조달청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강기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조달청은 직접생산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고에 대해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내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인데, 조달사업법은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주장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용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