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업체를 대리해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공급망관리솔루션(SCM)을 개발하는 사업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주서를 보내고 채권자의 장비 납품이 완료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장비 납품이 완료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납품이 완료된 장비도 반품처리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받아야할 물품대금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자금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며,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고, 단지 채무자 회사의 법인계좌만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자의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채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달렸기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회사의 법인계좌(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채무자의 법인계좌를 가압류 하지 않을 경우, 채권 전부를 제3자에 빼돌리는 등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