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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특허 및 디자인출원을 마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중 온라인 마켓에서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기능을 하는 제품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B사 제품과 A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하여 B사 제품이 의뢰인의 제품과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고, B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 마켓 리스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온라인 마켓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B사에 관련 증거를 들어 해당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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