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몇 차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지난해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용역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참여 당시 개발할 능력이 없어 자사의 소스코드를 훔친 뒤, 이를 바탕으로 개발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업력과 프로젝트 수행경력,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등을 살피는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과 면담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 회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SW시장 내에서 피고소인의 입지가 넓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택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고소인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보유기술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지난 2006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필요한 기술 일체를 국내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개발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훔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양 사의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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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
-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 간 고객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을 약 80% 감액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의뢰인)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이유로, 전 직장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을 피고 회사로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상호 및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출손실, 장려금 손해, 상호·포트폴리오 무단사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이러한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전면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원고 측의 고객 유출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별 계약경위, 실제 공사 여부, 피고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범죄불성립)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장려금 손해 및 위자료 산정 근거가 추정과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 손해발생의 실질적 입증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80%가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5-11-03 - 
												
													
사업양수도 이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위약벌,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협력사로부터 상표 관련 장비 및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면서 양도인과의 별도 경업금지·비밀유지·유인금지 약정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을 퇴사 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년 이내’로 단축하고 경업금지의 대상 범위를 ‘상표 관련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사전통보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문언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비밀유지 및 비밀정보 반환 조항의 경우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경영 관련 정보’ 등 비밀정보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위약벌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반행위의 규모나 회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의 지급 근거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사유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 이후 핵심인력의 경쟁행위나 영업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불법시술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뷰티업계의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허위 홍보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경고 및 법적 조치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상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기기법」상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나아가 「형법」상 사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니들·마취크림 유통과 허위 홍보, 악의적 여론 조성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법행위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확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HSS 서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망 내 가입자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소프트웨어 소송 -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액 93% 감액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민후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방어를 통해 법원은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구액의 93%를 감액받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의뢰인)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및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의뢰인)는 계약상 개발 인력의 퇴사와 일정 지연 등은 일시적 사정에 불과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였고, 피고는 이미 일부 개발 성과물을 제공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이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원고 역시 프로젝트 연장에 동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장래 수익 손실' 부분이 민법상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특별손해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가 이미 일부 개발 성과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점, 원고의 증거자료가 객관적 입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무력화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약 7%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구액의 93%를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29 -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