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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몇 차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지난해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용역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참여 당시 개발할 능력이 없어 자사의 소스코드를 훔친 뒤, 이를 바탕으로 개발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업력과 프로젝트 수행경력,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등을 살피는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과 면담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 회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SW시장 내에서 피고소인의 입지가 넓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택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고소인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보유기술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지난 2006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필요한 기술 일체를 국내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개발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훔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양 사의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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