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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병행수입 업체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정식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A사는 같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병행수입 업체B사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마케팅 활동, 마케팅 활동시 사용하는 이미지, B사의 소매점 모집에 관한 내용을 조사파악한 뒤, A사가 B사의 마케팅 행위에 대해 독점수입원으로서 가할 수 있는 제재 방안, B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 병행업체의 소매점 모집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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