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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같은 상가 내에서 동일업종의 영업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뒤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을 중지해 달라는 재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건 그것은 사업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헌법에서 영업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영역에 편중된 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과다한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사업자들간의 적절한 이윤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중복업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지정업종집합건물법상 규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서상에 특정한 지정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특정된 지정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동종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계약서 상 지정업종에 대한 내용(특약)이 없고,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영업을 조건부로 허락할 경우에는 동종업종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8, 채무자를 대리해 상가 동종업종금지 분쟁(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의뢰인)는 이 사건 건물에 새롭게 입점한 여성병원 운영자이며,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산부인과·피부과·내과를 영업하고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여성병원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들은 상가 분양계약 및 관리규약을 근거로 채무자의 여성병원 영업을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종업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법과 판례를 분석하고, 채무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의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이 내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등으로 특정돼 있었고, ‘타 업종 전환불가등이 특약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채무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는 업종이 특정돼 있지 않으며, 업종에 관한 특약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채무자가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는 동종업종 입점 시 모든 입점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영업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파악해, 입점자 과반 이상의 동의 서명도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칫 개업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했던 채무자의 여성병원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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