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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9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중략....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중략...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3.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내용 보강 

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중략........


이 밖에도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가의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자문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 보관현황 및 처리방침, 보호대책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대행사인 A사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의 관리, 수집방법, 처리방침 등 자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정책,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의 고지 현황 등 A사의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삭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하는 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의 여부, A사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등의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의 여부, A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고지의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사가 준비해야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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