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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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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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3.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내용 보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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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가의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자문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 보관현황 및 처리방침, 보호대책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대행사인 A사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의 관리, 수집방법, 처리방침 등 자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A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②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정책, ③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의 고지 현황 등 A사의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삭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하는 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의 여부, ▲A사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등의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의 여부, ▲A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고지의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사가 준비해야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