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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으로 이름을 널리 알려진 가게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슈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명한 맛집의 유명세를 이용하고자 해당 맛집의 상호를 무단으로 가져다쓰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유명 맛집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를 기대하고 있을텐데, 만약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브랜드의 평판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진 평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조 맛집'에게 갈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정의)

1."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유명 레스토랑 상표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원고 A씨는 2011년 말부터 레스토랑 운영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서비스표'를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레스토랑 운영을 시작한 원고는 등록이 완료된 자신들의 '서비스표'를 명함, 냅킨, 식기 등에 표시했습니다.

 

원고의 레스토랑이 승승장구하자 외식업 컨설턴트인 피고 B씨는 원고의 '서비스표'를 모방한 레스토랑을 만들어보라고 피고 C씨에게 권했으며, 피고 C씨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A씨의 '서비스표'를 그대로 도용한 레스토랑을 설립했습니다.

 

C씨의 레스토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A씨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서비스표'가 보통명칭이고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상 유효하지 않으며, A씨의 '서비스표'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원고 A씨의 '서비스표'는 보통명칭이나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니며, 서비스표 침해자인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쓰는 업체가 없다는 점, 원고 A씨는 3년 넘게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해 레스토랑업을 영위해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식별력을 갖췄다는 점, 원고 A씨의 영업이익, 전국 음식적영업 이익률, 피고들이 원고 A씨의 서비스표권을 도용한 기간동안의 매출액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A씨의 서비스표를 침해한 과실을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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