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내부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사내에서 취급되는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③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④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E 회사에서 영업과 조립업무를 맡은 자로서 퇴직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E 회사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E 회사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경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경법과 관련 판례, E 회사의 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외부로 반출한 정보(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① E회사는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② 이 사건 정보들이 E 회사 밖으로 유출될 당시 이들 자료에 대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료들을 특별한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는 등 비밀번호만 알면 특별한 절차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④ E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비밀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의 서약서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E 회사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피고인들이 E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도12828)
즉, 회사의 정보책임자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정보는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E 회사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각 정보들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라 보기 불분명하다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