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의료보조기구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A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었습니다.
A는 의료보조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자로 디스크 보조기구를 만드는 B사와 2010년 4월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B는 A를 상대로 ▲상법상 상호 무단 사용 행위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양자간의 계약내용과 국내 의료보조기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도급계약 시 사용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A는 B의 상표를 사용해 홍보·광고 행위를 한 적이 없고, ③B가 가진 디자인권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았다는 점, ④B가 특허권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사가 예전부터 협력관계였으며,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A사의 경영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재판 진행 중 조정절차를 통하여, A사가 B사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대신 A사와 B사 모두 상대방 제품명칭사용행위, 특허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A사는 피고였으나, 원고인 B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승소판결을 뛰어넘는 경영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소송을 방어하는 피고에 가장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조정사건에서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민후만의 노하우를 발휘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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