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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하 ‘채권자’)을 대리하여 키워드 광고에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쇼핑몰의 이름을 지정상품 제3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등)로 하여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이며, 포털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채권자의 상표를 구매한 뒤, 사용자가 포털에서 채권자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 노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지식재산팀은 상표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채무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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