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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브 채널의 사이버스쿼팅 사건에서 도메인을 되찾아왔습니다.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MCN 업체 A사는 자사 채널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이미 해당 도메인이름은 B씨(피신청인)이 구입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사를 대리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받은 민간기구로,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사전 중재 기관 역할을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유튜브에 개설한 채널의 명칭과 동일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영문표기와도 동일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아무련 관련성이 없으며, 경쟁업체인 신청인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메인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ADNDRC는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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